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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協 "건대병원, 교수 해임 부당"
[ 2010년 03월 31일 02시 41분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건국대학교병원 유규형·한성우 전 교수의 해임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심장학회가 이들 교수의 해임처분을 두고 조사를 진행, 공식 결과 발표를 예정한 상황에 협의회가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심장학회와 마찬가지로 이들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31일 “의과대학교수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학술적 토론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는 보호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해임 처분은 이러한 의과대학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건의 발단이 된 CARVAR 수술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을 학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이들이 당연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무란 설명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들 교수의 해임 사유가 건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대학병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개념이 부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계와 교육계는 의과대학 교수의 교권과 정당한 학술적 행위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유규형·한성우 교수에 대한 해임조치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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