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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설명회 횟수 제한 등 수정 가능성
[ 2010년 03월 31일 14시 52분 ]
새 공정경쟁규약 시행을 하루 앞두고 향후 규약의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31일 개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 문경태 부회장은 “공정경쟁규약이 국내 제약계 현실에서 수용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상적인 마케팅까지 위축될 수 있어 제약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경쟁규약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돼 온 제품설명회의 횟수 제한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일단 승인된 규약을 시행하되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 “그동안 공정위가 진행한 리베이트 조사에서 자사제품설명회과 가장 많이 악용됐었다”며 “뿐만 아니라 받는 쪽인 의료계에서도 제품설명회가 필요 없다는 시각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외 제약사를 막론하고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발짝 물러나 향후 수정 가능성에 대한 길을 터놨다.

정 과장은 “일단은 지금은 원안대로 갈 생각이다”면서도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의 소관인 만큼 나중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받아들여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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