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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하려면 의료법 개정 시급"
[ 2010년 03월 31일 04시 07분 ]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시행하려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31일 국회 복지위 박은수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현재 의료법이 발의됐고 박은수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어 보완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 올해가 의료기관평가 3주기 첫해라는 점에서 제도 전환의 적기"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면 현행법상 기존 평가제도를 강행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기존 제도를 강행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기존 평가제도를 강행하면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 무용론도 거론될 수 있다"며 "올해가 제도를 꼭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도가 지연되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 예정인 인증제가 기존 제도의 문제였던 평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제도로 가면 자원낭비다.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늘 토론에서 인증제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허윤정 전문위원은 "오는 4월 이 사안이 결론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더 지연된다. 현 복지위 위원들도 상당수 타 상임위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실상 올해 제도 도입이 힘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존 제도로 갈지 아니면 국회에 압박을 가할지 현실적인 판단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지정토론에선 인증제 전환의 핵심인 평가전담기구 성격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노동계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료계는 기존 입장인 평가전담기구의 자율성을 재확인했다.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는 "특수법인 형태는 자율이 어려울 것이다. 국가 재정으로 민간병원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며 "결론적으로 과거처럼 평가를 받으면서 외부 JCI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가 민간기구를 만들어 위함하겠다는 계획은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기존 제도가 좋다고 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료기관평가를 통해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라며 "자율인증제 방식으로 인증평가를 하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단장은 "우리의 입장은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거다. 다만 제대로 된 지표를 가지고 전문성 있는 독립성 평가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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