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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 발의 가능성
[ 2010년 03월 31일 21시 41분 ]
이르면 내주경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실은 현재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제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해 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내주경 발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를 받는다.

박 의원실이 준비 중인 법안은 인증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가 제도 전환에 따른 불안감을 수차례 밝혔고, 인센티브제에 대한 불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료기관들은 "인센티브제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오히려 디스인센티브 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에 참여할만한 확실한 인센티브 요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박 의원실은 또 인증평가기구에 대해 완전한 독립형태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되온 제3의 기구가 정부로부터의 자율성만 부각된 만큼, 의료공급자와의 독립성도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게 신뢰를 주려면 제도의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유인책이 없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평가기구 또한 단순히 정부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와 별개인 완전한 독립형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인증제 도입 현실화, 4월에 법안 결론 내야

올해 인증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의료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이달에 법안을 일정 부문 결론 낼 수 있느냐 여부로 쏠린다.

법안 논의과정이 지연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사실상 하반기에야 재논의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현 복지위 위원들 상당수가 오는 5월경 18대 국회 3주기를 맞아 타 상임위로 옮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법안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올해 인증제가 시행되려면 4월에 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면 기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겪게 되고, 낭비도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전문위원회 관계자도 "4월에 논위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인증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해서 법안 논의를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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