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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간호사도 '차등제 인력' 인정
[ 2010년 04월 01일 02시 54분 ]
별도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밤에만 근무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 역시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 간호사의 경우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한 만큼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산정시 1인으로 적용키로 했다.

‘무기계약 간호사’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개념의 근로형태로, 가장 큰 특징은 정년보장에 있다.

실제 무기계약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즉 본인이 사직하거나 큰 잘못으로 해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로형태다.

만일 병원이 해고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하며, 그러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 하면 병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복리나 처우는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계약직의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기준에는 야간 전담 간호사도 인력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정원 1인으로 인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연근무제 확대 일환으로, 의료 분야에서 단기간 근로형태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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