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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어디로?…복지부 '불신행정' 경고
[ 2010년 04월 01일 03시 02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업무 과정에서 주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A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처리결과도 회신하지 않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절차법'을 위배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이유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복지부가 2008년 2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 단체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해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예고된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처리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복지부는 A기관으로부터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분실해 A기관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채 입법절차를 진행했다"며 "처리결과도 올 2월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A기관은 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했으며 나아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지속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향후 입법예고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를 분실해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입법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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