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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리베이트 과징금 '최대 1억5천'
[ 2010년 04월 01일 09시 10분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부당하게 제공받은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은 "의료서비스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결정하고 있어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실정"이라며 "2008년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인 제약산의 리베이트 비율은 20%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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