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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총공세에 송명근 교수 즉각 반격
[ 2010년 04월 01일 22시 05분 ]
자신이 개발한 수술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에게 또 한번의 활시위가 당겨졌다. 이번엔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심장학회다. 더욱이 이 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유관기관들의 공식입장을 곁들이며 총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과 벌였던 각개전투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대규모 공습 수준이다. 송명근 교수는 이번에도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즉각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
보건연 이후 CARVAR 수술 진실 공방이 재점화 되고 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창홍 원장 "위조서신 주장, 사실과 다르다"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위조서신을 발송했다는 심장학회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심장학회는 송 교수가 유규형, 한성우 교수 논문의 출판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이창홍 의료원장 명의로 위조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창홍 의료원장 말은 이와 달랐다. 이 의료원장은 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장학회가 송명근 교수가 위조서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내가 송 교수가 유럽에 서신을 보낸 것을 알고 있고 직접 싸인도 했다”며 심장학회 주장을 일축했다. 즉, 심장학회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 됐다.
송명근 교수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창홍 의료원장이 버젓이 병원에 있는데 몰래 서신을 써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표절과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는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 논문 취소 명령을 해당 교수들에게 했고, 유럽학회에 그 논문을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의료원장이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유규형·한성우 교수 논문 '조작인가, 아닌가'
심장학회는 1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자문을 받아 조사한 결과 “유규형·한성우 교수 논문은 출판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의편협 서신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표기의 경우 이 논문에서 기술된 환자들을 논문 저자들이 직접 진료하고 그에 바탕해 논문을 작성했다면 부당한 저자표시는 아니라고 했다.
또한, 5번째 유령환자 지적에 대해서는 제공자와 합의해 저자나 기여자로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현재 논문 내용을 위조로 볼 수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유규형·한성우 교수 논문은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위조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송 교수는 “이들 저자는 환자 관리에서 초음파를 촬영하거나 관상동맥 촬영하거나 한 것에 불과하며,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및 인용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번째 환자는 유령환자로 다른 병원 사례라고 하는데, 논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명근 교수 논문 '이중게재' 논란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 논문 중 유럽흉부외과학회지와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편협에 따르면 두 논문은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대동맥판막 성형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며, 연구 기간도 시작 시점이 같고 종료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환자 수는 대부분 중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유럽학회에 제출한 논문과 순환기학회에 제출한 내용은 연구기간이 다르고 인용된 환자수도 다르고 기여한 저자도 다르고, 제출된 그림이나 표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럽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게재 이전에 학회에서 구연 발표 후에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순환기학회에 발표한 논문은 그 이전에 게재된 것으로 동 학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CARVAR 수술 ‘IRB 거쳐야 하나, 안 거쳐도 되나’
심장학회는 CARVAR 수술이 초창기 수술인 ‘판막 및 판막륜 성형을 위한 소모성 성형용구(일명 SC Ring)의 임상시험’은 받았지만 그 후 CARVAR에 추가된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 부분에 대한 기법은 IRB를 통과한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서울아산병원이나 건국대병원에 기존 판막엽을 새로운 판막엽으로 대체하는 기법 등이 추가됐음에도 IRB를 통과한 적이 없으며, 또한 IRB는 한 기관에서 통과됐다고 교차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교수는 CARVAR 수술 행위(수술기법)에 대해서는 IRB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받아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식약청에서 수술에 사용되는 약이나 재료는 IRB를 받아야 하는데, 1997년~2004년까지 기존 허가된 재품을 사용했으며, 2004년 식약청 안전성 검사 완료 후 유효성 검사때부터는 IRB 통과된 것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IRB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CARVAR 수술은 심평원 행위 정의에 따르면 대동맥 판막성형술에 속해 따로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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