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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리베이트법 이달 국회 논의 촉각
[ 2010년 04월 02일 03시 35분 ]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쌍벌제 법안 6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뿐 아니라 행안위 소속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타 상임위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됨에 따라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쌍벌제 4월 논의되나 = 의료계가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밝힌 쌍벌제 법안은 이달 논의가 이뤄지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복지위는 이달 셋째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때 쌍벌제 법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요청한 상태고,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일부에선 이견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거쳐 의료공급자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달 논의가 미뤄질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로 사실상 하반기에야 실질적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복지부가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못박은 상태다. 하반기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속도전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가 시행할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는 만큼 쌍벌제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쌍벌제가 논의될지는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다"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쌍벌제 무엇인 쟁점인가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법안은 면허정지부터 징역 5년에 이르는 벌칙조항과 2배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뼈대로 한다. 이중 논란이 되는 부문은 과도한 과징금 부문이다.

일각에선 막대한 과징금 부과는 의료계가 감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2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사회적 비난정도 등을 따져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도 과징금은 5배 정도 범위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형사처벌에 대해선 "리베이트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으로 정한 반면,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벌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실도 "과도한 형사처벌을 명시하면 직능단체의 거센 반발이 생겨 논의가 소모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며 "면허정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료인의 리베이트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해도 민간인 간의 거래인 만큼, 뇌물죄를 적용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쌍벌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동의할 수 없다.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위해선 쌍벌제가 선행돼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안 논의가 하반기로 미뤄질 경우 첨예한 이견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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