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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제약사 "마케팅·영업활동 고민"
[ 2010년 04월 02일 03시 00분 ]
공정경쟁규약 시행으로 인한 제약계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제약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규약 적용이 시작됐지만 이에 대한 세부규정의 애매함으로 인해 오히려 마케팅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하루를 앞두고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세부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협회에서 Q&A집을 빨리 완성해 배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A제약 관계자는 "일단 공정경쟁규약을 살펴봤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며 "최대한 축소된 마케팅을 진행하며 시장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제약 관계자 역시 "식사대접을 10만원까지 늘렸지만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식음료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세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약사의 마케팅 위축은 공정경쟁규약의 애매모호함과 함께 복지부의 약가인하 연동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제약협회의 제재를 받을 경우 약가인하 연동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의 공정경쟁규약 위반을 적발하고 이를 조치할 경우 우리도 제도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리베이트에 의한 행위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라 약가를 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 같은 복지부 입장에 따라 제약사들은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제약협회 처벌을 받을 경우 약가인하라는 된서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처벌도 문제지만 복지부에서 약가를 인하하게 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따라서 현재 공정경쟁규약의 세부기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단 마케팅 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쟁규약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현재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오히려 제약산업 전체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세부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예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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