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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체조직도 심의통해 급여 결정"
[ 2010년 04월 01일 21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1월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됨에 따라 2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최근 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에 심평원 기획위원인 김희순 위원(정형외과 의사)을 선출했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으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1인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또는 심사평가원에 결정(조정)신청 접수된 인체조직은 심사평가원의 실무검토를 거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은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게 된다.

그동안 인체조직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던 인체조직 일부 품목 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이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결정 신청된 인체조직 품목은 향후 월 1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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