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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 시스템 개선 법안 국회 제출
[ 2010년 04월 02일 02시 22분 ]
수가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전문가를 늘리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하고, 재정위 권한을 수가 계약 시 자문역할로 한정했다.

또 수가계약 결렬을 대비해 조정기구인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이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수가협상을 계약기간 만료 10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75일 전까지 건정심이 조정하도록 했다. 건정심 합의가 무산되면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가 45일 전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합의가 모두 무산되면 최종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30일 전에 조정안과 함께 물가상승률, 수가인상률 누적평균 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수가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자 간의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 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건정심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의료공급자 단체는 그러나 건정심이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며 매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손숙미 의원은 "수가결정의 불합리성으로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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