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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낱알 판매 법안, 소포장 확대 취지"
[ 2010년 04월 02일 09시 08분 ]
약국의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48조에 약국개설자가 개봉해 낱알을 판매하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이은재 의원실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익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면 다룰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며 "의료시장 판도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무게를 두기보단 의약품 소포장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감기로 약을 구입할 때 각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관리 문제가 있고, 낭비도 심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낱알 판매 법안에 대해 보건의료계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자칫 약국의 임의조제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소도 예견된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법안 발의에 앞서 여러 차례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의약품 판매가 감소할 수 있지만, 조제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보되는 순기능을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큰 틀에서 의약품 판매 감소로 이어져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실은 "의약분업 회귀, 임의조제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국민 편의를 고려하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약업계 또한 소포장으로 가면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적 보완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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