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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방접종후 사망 4건 "접종 무관"
[ 2010년 04월 02일 03시 21분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의 사례에 대해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보상이 기각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심의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건 가운데 50%도 안 되는 건만이 보상 판정을 인정받았다.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 5건은 판정이 보류돼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4건은 길랑-바레증후군 등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한 경우이며 42건(말초신경염, 두통 등) 사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돼 보상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으로 평균 약 13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 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 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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