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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동부와 손잡고 진료비 환수 착수
[ 2010년 04월 02일 03시 22분 ]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데 대한 환수가 철저히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에 따른 재정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협력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 재해 보상 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로 보고해야 한다.

공단은 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산업 재해 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최근 3년('06~'08)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단은 "향후 업무상 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노동부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내역(2355건 :'06~'08년)' 을 활용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은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07년~'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9만3000건, 18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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