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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레이저 사용 한의원·치과 檢 고소 등 대응
[ 2010년 04월 04일 21시 54분 ]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치료에 IPL레이저를 사용하는 등 불법진료가 빈번해지고 있다. 의료계가 본격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사진]은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리고 있는 '춘계 심포지엄'을 위한 자리였지만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과 최근 빈번해지는 치과, 한의원의 레이저 의료기기 치료와 영역침범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 회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치과나 한의원에서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나 한의원에서 IPL레이저로 미용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 해당 기관들이 검찰조사를 받는 중이다.

수원지검의 경우 IPL레이저를 사용한 한의사 고발건을 다루면서 위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복지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IPL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치과의사가 IPL레이저를 사용했다가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검찰에 고발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IPL레이저 사용에 대한 고발은 피부과의사회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직접 나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기범 회장은 방사선사들이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저주파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점과 관련, 피부과의사회의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사가 레이저와 초음파 치료기를 시술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는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이는 어느정도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2호에 관한 유권해석을 최근 병원협회 등에 공지했다.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는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점, 방사선사의 경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업무규정과 달리 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사선사가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저주파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박기범 회장은 "환자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피부과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치과, 한의사 고발 건의 경우 피부과의사회가 나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레이저는 피부과 전문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과목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 의협 법제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타과 의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지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피부과 전문의만이 가장 적절한 피부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 병원에 피부과전문의 인증 배너와 전문의 진료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진료시 도움될 수 있는 진료보조 깔판도 1차 전달했다.

또 환자들이 피부과 전문의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차별화 홍보를 시작했다. 이는 '왜 피부과를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과 함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기범 회장은 "공동개원은 물론 체인마저 깨지는 경우가 빈번할 만큼 개원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홍보에 할당하는 등 전력을 다해 우리의 위치를 되찾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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