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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마지막 국회, 핵심 법안 어떻게
[ 2010년 04월 04일 11시 00분 ]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는 사실상 18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다. 오는 5월을 기점으로 국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상당수 위원의 타 상임위 이동이 점쳐지는 상황. 따라서 의료계 핵심 법안들은 이달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향배가 결정되게 된다. 일부 법안은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하반기로 미뤄지거나 장기적으론 내년을 기약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쟁점 법안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소속 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의료계 핵심 사안에 대해 여당이 야당에 밀렸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하반기 복지위가 새롭게 꾸려지면 핵심 사안도 원점부터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속도 내는 쌍벌제…쟁점도 많아
올해 상반기 의료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발표와 함께 수면위로 부상한 의료인 쌍벌제 법안이다. 국회 복지위에만 6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 4개, 여당 의원실에서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과 3월 2달에 걸쳐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쌍벌제는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실 사이에서 물밑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조항은 상당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이달 논의가 확실치는 않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실 등 일부 의원실이 법안 논의에 앞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를 밝힌 상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법도 이 같은 의견이 많았지만 여야의 합의로 관련 절차를 생략했다. 그러나 쌍벌제도 이 같은 합의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여당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황우여 의원, 이하 경자법)' 처리에 더 무게를 둔 상황이다. 쌍벌제가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고 해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결국 각 의원실의 이견을 조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벌칙조항도 천차만별이라 이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견 못 좁힌 경자법…속타는 복지부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현안과제 중 하나는 경자법 처리 여부다. 외자유치와 의료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선 경자법 처리가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차례 논의에도 여야간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경자법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의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60~80% 비율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은 내국인 진료 비율을 일부 허용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대폭적으로 비율을 늘리는 것에는 다소 부담감을 느낀다.
야당 역시 쌍벌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려면 경자법을 논의라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만 자칫 영리병원 허용에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안 실효성 자체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여당의 입장이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과 2월 경자법을 수차례 논의했지만 견해차로 심사를 미룬 바 있다. 따라서 이달 논의에서 얼마만큼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실이 경자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분쟁법, '무과실 국가보상' 쟁점
당초 지난해 연말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의료분쟁법은 새로운 쟁점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법안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의료분쟁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연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서 쟁점 조항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법사위 논의 초반에 문제가 됐던 형사처벌특례 조항이 법무부의 찬성의견으로 한고비를 넘겼지만, 무과실의료사고 국가보상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는 부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 "책임자 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법안을 심사 중인 법사위 소소위원회 위원들도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의료분쟁법 여러 언론을 통해 의사 직종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법사위가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가 논의가 미뤄질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 면허재등록 하반기 논의될 듯
의사단체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면허재등록 법안은 하반기에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5년마다 최소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다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당초 의사단체의 반발로 논의가 불투명했지만 이애주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복지부가 TF를 구성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이달에도 한차례 회의가 더 열린다.
이 의원실은 이르면 6월경 이 법안을 복지위에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애주 의원이 하반기에도 복지위 활동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애주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면허재등록과 장기이식 활성화를 4년 의정활동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애착을 보인 바 있다.
현재 면허재등록 법안은 의사단체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단체가 제도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법안이 논의되는 것을 원하지만, 각 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TF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이달 논의가 분수령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은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을 위해선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달 논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무엇보다 예민한 의료계 법안이 줄줄이 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르면 이주에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 의원의 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인증에 관한 업무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반면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인증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적극적 인센티브를 더욱 보강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가전담기구에 대해선 정부뿐 아니라 의료공급자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평가전담기구의 독립성이 화두라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인증제 평가를 무리없이 시행하려면 4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의료기관평가를 앞둔 병원계에서도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정치적 논란이 없는 사안인 만큼 병원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많다.
이밖에 최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될지도 관심사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전문가 위원을 늘리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가구조를 결정하는 의료계 핵심 법안이다. 그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클수밖에 없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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