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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송명근 수술법 발표' 부실 의혹
[ 2010년 04월 05일 21시 55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어 대한심장학회에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신뢰성에 흠집이 나고 있는 형국이다.
두달 간 조사했다는 심장학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일부 사안은 학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확인 절차 없이 내린 결과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허가 문제는 심장학회가 발표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식약청이 공식적인 자료를 배포, “CARVAR 수술에 사용되는 윤상성형용고리 인허가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학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은 부적절한 전임상시험과 위조가 포함된 두 편의 논문 등을 기초로 부당하게 식약청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식약청은 “2004년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정당성을 밝혔다.
하지만 심장학회 고위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분명히 송명근 교수 논문을 배경 자료로 당연히 활용했을 것인데 송 교수 2편의 논문은 중복투고, 이중게재, 허위사실 기재에 출판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병원 IRB(임상시험 기관윤리심의기구) 통과 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섣부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CARVAR 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은 지난해 7월30일 최종 완성됐다. 이 최종안에는 당시 6월 '가(假)안'에 있었던 IRB 승인 관련 사항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CARVAR 수술에 대한 건국대병원 IRB는 필요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송명근 교수는 “CARVAR 수술은 IRB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이미 심평원 CARVAR 실무위원회 운영지침에서도 IRB 승인서 요구 사항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CARVAR 수술은 IRB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환자에게 시술돼 왔다"는 심장학회 주장은 근거가 없게 됐으며,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장학회 고위 관계자는 “모든 연구에서 새로운 수술법은 IRB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CARVAR 수술이 새로운 수술로서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장학회는 이창홍 의료원장 명의 위조서신을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이창홍 의료원장은 전면 부인, 이 또한 문제 제기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창홍 의료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관련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인지해서 서신을 보냈으며 직접 싸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심장학회 관계자는 “송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서신을 보낸 것은 건대 윤리위원회에서 위변조 논문이라는 결론이 나기 전”이라며 “미리 유규형, 한성우 교수 논문이 위변조 논문이라고 예단하고 서신을 보낸 것이 위조서신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강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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