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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자극기 피해 사례 수집' 본격화
[ 2010년 04월 05일 03시 11분 ]
대한이과학회(회장 이광선/서울아산병원)가 모(母) 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공조체제를 갖추고 ‘음향자극기 치료법’에 대한 피해사례 수집을 체계화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이과학회는 지난달 25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학회 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사례 수집은 물론 관련 학술 논문 조사 등을 철저히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일 이과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회의를 통해 학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자문해 오면 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비인후과학회도 이과학회와 함께 ‘음향자극기 치료법’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가 형성됐다.

이과학회 관계자는 “이비인후과학회와 함께 음향자극기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학회가 전면으로 나서 해당 업체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보다 보건당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측면 가담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은 피해환자 민원이 접수돼 ‘음향자극기 치료법’ 의학적 타당성 등을 묻는 공문을 관련학회에 보낸 바 있으며, 학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치료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과학회 관계자는 “피해환자는 현재 업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고소당한 상태”라며 “학회가 피해환자들을 위해 의학적 근거를 찾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가 예전에는 ‘음향자극기 치료법을 받게 되면 이명과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최근 들어 난청 부분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이과학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홈페이지에 이명과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최근 난청은 살짝 빠져 이명만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실제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논문 승인을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금처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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