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문간호사 마취 시술, 의료법 위반"
[ 2010년 04월 05일 03시 07분 ]
"의사 구체적 지시 없이 전문간호사가 마취 시술 등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5일 “치질 수술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 전문간호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면서 “약제를 선택하고 마취액을 직접 주사한 전문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치시술을 시행, 수술 받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후에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역시 있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실과 집도의 과실이 합쳐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전문간호사는 2004년 치질 환자의 수술 중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마취 시술을 시행, 의사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