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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 요양급여비 편취 의사 징역형
[ 2010년 04월 05일 02시 59분 ]
환자를 질병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한 것처럼 가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온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의 진단서나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를 만들어 공단에 제출, 요양급여 편취 및 환자의 보험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판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및 원무과장, 비만관리실 상담실장 및 보험설계사 2명을 환자모집인으로 고용했다.
법원은 “2009년 4월 경 의사는 원무과장에게 환자모집인으로 고용한 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허위 진단서 등을 만들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자를 의원에 소개해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가장한 후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 의사는 요양급여 명목으로 84만9560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 109회 걸쳐 합계 5166만730원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사 A씨는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편취했다.
의사는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및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 등을 환자에게 교부해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토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것.
이와 관련, 법원은 “2009년 1월부터 9월경까지 수술 또는 입원으로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1억5457만3335원을 지급받았다”며 그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0조, 형법 제37조에 의거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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