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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만연 민간 운영 구급차, 대대적 손질
[ 2010년 04월 05일 02시 50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부실화와 탈법을 초래하는 민간 운영 구급차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5일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거리기준으로 요금을 부과, 환자들이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해 이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구비 등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폐차 대상인 ‘10년 이상’ 구급차가 14.9%나 됐고, 12km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22%나 돼 환자이송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차량 중에는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런 민간 이송의 부실 운영과 탈법행위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무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 강화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의 민간이송에 대한 무관심, 무지원, 무관리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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