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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요양급여 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촉구
[ 2010년 04월 05일 12시 5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5일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각 단체에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수가협상 시 대등한 계약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의약계를 대표하는자 모두에게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하는 경우 심평원은 성실히 응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

이와 함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과 동시에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현행 '의결 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 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정심 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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