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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제도 '손질'…분주해진 '의료계'
[ 2010년 04월 06일 03시 08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는 늘리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축소하고."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수가결정 시스템 '손질'로 향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發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 법안'의 국회 제출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귀를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의 역할 및 기능 정립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손숙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건정심에 전문가를 늘리고 재정운영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가계약 결렬을 대비해 조정 기구인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한 것도 흐름을 같이 한다.

여기에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던 현행 수가계약 제도 전반에 대해 복지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의료계 역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앞서 복지부는 수가 결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각 단체에 요청한 상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막바지 조율을 거쳐 수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수가 결정의 불합리성으로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며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이미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위원의 구성 자체는 물론, 성향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수가계약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그리고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제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측 4인과 구분해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토록 하자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병협은 "그 동안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의 재정위가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 범위를 정하고, 최종 수가계약된 내용도 심의, 의결토록하고 있어 수가 협상 시 당사자간 협상 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가칭)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또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현행 '의결 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 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정심의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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