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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는 광고 병·의원 허가 취소 등 추진
[ 2010년 04월 05일 21시 35분 ]
환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여러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 의원실은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금지대상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했다.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이나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료인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공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모 병원이 최근 앵커 출신의 유명 방송인 이미지를 차용해 논란이 된 사례를 적용하면, 의사면허 정지 또는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병경 의원실은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료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의료광고 심의대상 중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신문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 의원실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를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 개인정보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지난 2일 발의된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기관의 주요 광고수단인 인터넷광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환자 수술 전후 사진을 통해 상당한 광고 효과를 봤던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법안의 핵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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