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를 비롯해 소화성궤양용제, 위장관 운동촉진제 등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는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세부내용을 5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1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최면진정제, 소화성궤양용제, 위장관운동촉진제의 심사기준이 발표됐다.
대상약제 주성분이 flunitrazepam, flurazepam HCl,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이며, triazolam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 투약을 인정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 인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척추고정술과 슬관절치환술 등이며 척추고정술은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를 비롯한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요추퇴행성후만증(LDK)이 포함된다.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등 수술 전·후, V단순 X-RAY, MRI, CT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추,요추) 역시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등을 섭득하고 있으며, 관혈적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궁절제술, 경추후궁절제술,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등도 꼭 챙겨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