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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 부당"
[ 2010년 04월 06일 01시 31분 ]
해임 파문이 일었던 건국대학교 유규형·한성우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가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일 소청위는 이들 교수들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심사를 거쳐 이 같이 결론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들 교수 변호인측은 이날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교수들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결정문이 이들 교수들에게 송달되기까지 약 15일 정도 걸리는 까닭에 자세한 사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대한심장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에 이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까지 반발해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국대가 소청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국대가 이를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는 대로 90일 이내 소청위를 피고인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건국대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문을 보지 않아 어떠한 이유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야 구체적인 대응논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으나, 그동안 이를 두고 대학측의 대응을 봤을 때 법정으로 이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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