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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급여기준 초과 진료 합법화 방안 필요"
[ 2010년 04월 06일 03시 34분 ]
"임의비급여 문제를 막으려면 급여 기준 초과 진료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오후 열리는 '임의비급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 조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임의비급여는 의료관계 법령 간의 상충과 경제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건강보험법 등으로 의료인의 가치관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

조 연구위원은 "급여기준 초과 진료 인정과 합법화가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동의를 받아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의료인의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하고, 급여체계 개편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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