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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환우단체-정부 입장 재확인
[ 2010년 04월 06일 08시 35분 ]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의료계와 시민·환우단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문제로 지적한 반면, 시민단체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거론했다.

환우단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정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 단체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가가 통제를 하면 의료 측면에서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선 비용이나 급여에 상관없이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한 사례인 골수검사 검사바늘만 하더라도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급여로 인정됐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임의비급여가 불법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굳이 용어를 정리하자면 고시 외 비급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보험제도 틀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원론적 문제 제기를 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행위별 수가제도라며, 해법으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보 연구실장은 "비용부담 전가 등을 거론하는 것은 문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론 의료계와 보험자가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법과 임상현장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환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부회장은 "이 문제는 대부분 대학병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어떠한 이득을 얻고 있지 않다"며 "의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 후대를 위해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심사기관과 의료기관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2007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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