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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지침 마련
[ 2010년 04월 06일 11시 48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 또한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지침 제정 이후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이 보완 된 것.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출시를 가로막아 온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연장전략인 에버그린 전략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침은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체결 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일반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해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의약품업계 등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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