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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된 낙태시술 병원 의사 무혐의
[ 2010년 04월 06일 21시 50분 ]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시술 병원 3곳을 고발, 그 중 1개 병원에 대해 의사 무혐의 및 병원장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처분이 내려진 곳은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ㆍ이하 의사회)측에서 낙태죄가 아닌 낙태 광고 및 상담 사실을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5일 저녁 고발 병원 중 1곳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증거불충분의 이유 등 사법 당국의 불법 낙태 단속 의지가 과연 있었던 것인지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당시 법정 진술이 가능한 제보자를 찾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간접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후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제보자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본래 사법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의심 가는 곳에 대해 보건당국 및 사법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고발한 것일 뿐”이라며 그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제보와 고발은 할 수 있으나 증거확보 및 수사는 사법기관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낙태는 봉직의든 원장이든 시술 당사자라면 처벌 받게 돼 있다”면서 “고발 이후 낙태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의사회쪽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대한 처벌만 있었을 뿐”이라며 낙태 시술 수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개원의 대표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이번 고발 건의 결과를 떠나 산부인과의사회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낙태 과대 광고 호객 행위 등에 대한 제도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의견이다.

박 회장은 “무분별한 낙태 광고는 없어져야 하며, 따라서 자체 정화활동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병원의 공청회를 요청하는 등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적으로 낙태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발 병원 1곳에 대한 일부 결과가 나온 만큼 산부인과계는 남은 병원 처분 등 그 행보에 촉각을 세울 전망이다.

한편, 고발을 진행한 프로라이프 의사회측은 “최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회장, 자문단 등과 협의를 해 공식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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