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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통과
[ 2010년 04월 06일 22시 11분 ]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원격의료를 받고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약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 의료지식, 기술지원만 가능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는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원의 구매와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를 마련해 적자 병원이 파산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도 다른 병원에 합병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과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의무화된 감염대책위원회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은 금지되며,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가 추가되고 의료기관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입법 미비사항도 정비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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