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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한방 보험급여 확대
[ 2010년 04월 12일 21시 37분 ]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급여가 한방에도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 의료비에도 오는 8월 1일(2010년 1월 1일 진료분 소급적용)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에 따르면 한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 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됐다.

요양기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에게 대상질환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한방 진료를 하고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공상 등 구분에 'H'코드를 기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 항목에 넣어서 청구해야 한다.

금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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