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절경하 수술 시 무릎과 어깨수술에만 적용됐던 치료재료 급여가 앞으로 손목과 발목, 발꿈치에도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일부터 손목과 발목, 발꿈치 관절경하 수술시에도 치료재료 비용의 16만원을 급여화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기존 무릎과 어깨수술에만 적용됐던 32만원의 치료재료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손목과 발목, 발꿈치에는 32만원의 1/2인 16만원이 적용되는 것.
1일부터 적용된 급여목록에 따르면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급여를 확대, 급여 목록을 세분화해 개정 고시했다.
반면,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기존과 같이 재료비용이 비급여 처리된다.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