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보조 인력을 모든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문화ㆍ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문화ㆍ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고경석 과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