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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 2010년 04월 08일 04시 45분 ]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보조 인력을 모든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문화ㆍ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문화ㆍ예술,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고경석 과장은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되는 날로,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늘어나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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