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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환자쏠림 부작용, 원천봉쇄"
[ 2010년 04월 08일 02시 40분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되 대형병원으로 환자 편중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전달체계 확립에 힘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 같은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원격으로는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응급환자, 가정간호환자,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시 환자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 처방전 발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원격의료 대상자는 재진 환자로서 오·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가 중심이 된다.

노 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문제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효과를 따져봤을 때 원격의료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신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을 주축으로 원격진찰 및 처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단말기를 통해 생활습관·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X-lay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원격 판독이 가능해지면 편재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시됐다.

노홍인 정책과장은 "지식경제부/LG-SKT컨소시엄 주도로 2012년까지 만성질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범 제공할 것"이라며 "3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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