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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기 건드린 제약사들 신문광고
[ 2010년 04월 08일 02시 55분 ]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 신문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끈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8일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제약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로 사용된 비용을 R&D 투자로 전환시켜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및 R&D 투자 중심의 경영전략보다는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전략에 치중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선해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하는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리베이트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이 R&D 투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국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오히려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싸게 약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돼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저가거래 실적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계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협회가 주장한 '시장기능 상실'에 대해서도 "요양기관간의 약값 차이 발생은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못 밖았다.

즉, 요양기관 마다 구매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 경쟁시장에서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예정대로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작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만 아니라 쌍벌죄, 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6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20여개 일간지 신문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반(反)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입니다!'란 제하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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