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제약사들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사용을 기일내에 보고하지 않아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아제약과 비티오제약, 영일제약 등 4개사는 모두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사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삼아제약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3개 제약사에게 각각 240원씩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9일부터 15일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