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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던져진 원격의료법, 국회 통과는?
[ 2010년 04월 08일 21시 46분 ]
지난 6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

여당 일부 의원실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야당 의원실은 복지부가 급하게 제도를 추진하려 한다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여기에 노동계까지 가세해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보건의료계 대다수 정책에 견해차를 보였던 야당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선 의견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의료지식과 기술지원만 가능하도록 원격의료 범위를 규정한다. 정부가 새로 만든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가 화상통신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서 복지위 의원실을 돌며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온도 차가 존재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원격의료가 도서·벽지 지역민의 진료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면 제도가 무색해진다. 이런 식이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진료를 받고 싶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 내용대로 제도가 추진되면 환자 불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원격의료 제도 자체가 별다른 준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고 인식이 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출지도 미지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에게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는데, 법안 통과 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불확실한 대답만 들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하는 환자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좋은 교수에게 진료받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는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의협과 일부 의견을 교환했고, 필요하면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의욕적인 복지부 입장에서는 여야 의원실을 설득하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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