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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증 본인부담금 올리면 3조2천억 절감"
[ 2010년 04월 08일 03시 15분 ]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에서 감기나 고혈압 등 경증질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강화한다면 약 3조181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현웅 연구팀은 최근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히고, “의원급도 진찰료 수준으로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각국의 추이를 보더라도 의료이용의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비 관리는 주로 의료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을 통해 낭비적인 요소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다만 의원급은 진찰료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의료 접근성이나 국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그 부분에 대해 미리 보상해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의원급 본인부담금 도입 시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규모는 약 3조1818억원 정도로 추정했다.[표 참조]

연구팀은 따라서 “미리 선지급할 금액은 개인당 월 5000원 정도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면서도 “전체 평균이 아닌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 등 의료이용이 많은 계층은 현재 의료이용 정도를 반영해 각 계층별로 월정액을 달리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도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 가상계좌를 통해 본인부담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팀은 “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실시간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도 등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실시간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는 한국형 의료저축계좌(Medical Saving Accounts) 설계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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