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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약품 소포장 이어 낱알 판매 '적극 대응'
[ 2010년 04월 08일 03시 4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약품 소포장에 이어 일반약 낱알 판매 허용 저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8일 의협에 따르면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낱개 판매가 허용되는 전문약과 개봉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낱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는 불필요하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게 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정에서 장기보관에 따른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은재 의원은 최근 일반약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약사법 48조(개봉판매 금지) 조항 중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낱알 판매 허용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약국의 임의대체조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약 낱알판매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환자 감소마저 불러올 수 있다”며 “의약분업을 깨트리는 행위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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