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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자 수술사진 무단 게재' 규제 나서
[ 2010년 04월 19일 21시 44분 ]
최근 국회 차원에서 환자의 수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돼 주목된다. 이달 들어서만 관련 법안이 3개나 발의되는 등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안은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았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를 염두에 둔 법안들로 해당 의사회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의료법 개정안), 19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의 법안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경병 의원은 인터넷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광고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제재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의 특정 부위 수술사진이 일부 인터넷에 유포된 점을 주목한 조치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보건의료행위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어떤 분야보다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경병 의원도 "현행법상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 빠져 있다"며 "관련 심의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도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가격고지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의료광고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개원가도 이 같은 흐름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의협 등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개원가 내부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

조성필 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의협이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의사회가 아직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며 "최근 유명 방송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사례가 언론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는 것 같다.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이야기며, 자체적으로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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