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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유로는…
[ 2010년 04월 19일 21시 32분 ]
Q.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 왔다. 의료진은 긴급히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 있는 환자가 이를 끝까지 거부해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환자 유족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 응급상황에서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환자의 뚜렷하지 않은 의사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손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율)는 최근 열린 대한간호협회 순회 보수교육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및 행정처분’을 주제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
그는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관리 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언급했다.
정신질환자는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과 현실감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 탈주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사유로는 ▲간호기록부 미기재 ▲면허 외 의료행위 ▲면허대여 ▲의사 지시 없이 의료행위 실시 ▲관련 서류 위변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이 있다.
이 때 간호사는 환자 경과 관찰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투약·주사사고, 수혈사고 및 낙상, 화상, 자살사고 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손 변호사는 특히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를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1997년 판례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판례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손명숙 변호사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라며 “최근 의사와 간호사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을 고찰하기 이전에 의료사고는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주로 가해자 측의 주의의무 소홀에 있듯, 의료사고 또한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을 조언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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