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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법안 발의
[ 2010년 04월 08일 23시 5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9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했다. 의무평가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증제의 핵심인 인증평가위원회에는 의료기관과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성을 명시했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동시에 담보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미 복지위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과 함께 병합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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