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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 속도
[ 2010년 04월 09일 21시 49분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가급적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유영학 복지부 차관과 경만호 의협 회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분쟁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법은 현재 일자리창출 관련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의 관심이 많다. 더욱이 정부가 주목하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도 입증책임이 빠진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분쟁법 제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소소위는 이달 한 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쟁점사항인 무과실의료사고 국가보상 조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최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무과실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소소위 내부에서도 헌법·철학적 근거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 등과 합의점을 찾았다고 해도 의료계도 일정 부문 재정적 부담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의료계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법사위 소소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함께하면 쉽게 문제가 풀리겠지만, 사실상 힘든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고 위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현 상황을 보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며, 고려할 부문도 많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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