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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연계 급여비 가산 ↑·감산 ↓
[ 2010년 04월 09일 02시 59분 ]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본사업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감지급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9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정부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현재 약제급여, 뇌졸중, 제왕절개분만 등 18개 분야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관상동맥우회로술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보다 확실한 의료의 질 향상 유인을 위해 내년 본사업부터는 모든 평가대상 분야에서 급여비용 가감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가감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개선, 보다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고시한 개정안에는 우선 기존에 ‘등급’에 의해서만 구분되던 가감지급 기준에 ‘가감기준선’이 추가됐다.

즉 ‘등급’에 의해 가감지급 대상을 구분할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감기준선’이라는 여과 장치를 추가하겠다는 것.

다만 등급과 가감기준선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상위등급 기관에 국한됐던 가산기준을 대폭 확대,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토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급여비용 가감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실]요양급여적정성평가및급여비용가감기준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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