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한의사 IPL시술 무면허의료행위"
[ 2010년 04월 09일 09시 50분 ]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 IPL을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하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된 한의사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27조제1항), 특히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법원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IPL 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한의사 등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좌 대변인은 “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쌓아 나간다”며 “한의사들이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IPL시술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계 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엄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