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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문제가 출산정책 수단되면 안돼"
[ 2010년 04월 11일 21시 40분 ]
“낙태문제는 출산정책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출산정책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낙태를 줄이는 만큼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접근하는 방법은 상황이 변하면 인구를 줄이기 위해 낙태를 늘릴 수 있다는 결론도 언제든 취할 수 있다.”

지난 9일 홍익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 19차 월례집담회에서 홍익대 법과대학 이인영 교수[사진]는 ‘낙태규제법의 이념과 현실’이란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태아의 생명권 및 여성의 선택권 보호라는 명제가 국가가 주도하는 인구정책이라는 명분에 따라 언제든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생될 수 있다면 낙태 규범의 정당성을 찾을 수도, 준수를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낙태를 법적으로 넓게 허용하지만 실제 낙태율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낙태율은 낙태규정의 관대하냐가 쟁점이 아니라 피임, 낙태상담, 임부에 대한 부조가 잘 돼있었느냐에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허용적 국가이고, 단지 허가된 시설 이외에서 행하는 낙태시술의 경우만 처벌한다. 그러나 낙태율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낮다는 것.

이는 상담절차와 피임,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피임교육 및 피임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피임약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 등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첫 단계의 사후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등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가 양호교사에게 응급요청했을 때 사후피임약을 얻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1차적으로 낙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이 산분인과에 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까운 학교 연계 보건의사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교수는 "미성년자와 불륜 행위에 의한 임신은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러한 갈등적 위기 상황이라면 다른 사유와는 분리해서 낙태를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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