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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9부 능선 넘을까?
[ 2010년 04월 12일 02시 53분 ]
오는 13일 오전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쌍벌제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내일 상정된 이후 오는 14일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밥안소위에서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실 등이 발의한 법안과 전혜숙 의원의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법안소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징금 수위와 포상금 등 일부 예민한 조항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야당 내부적으로도 지방선거에 앞서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경자법(해외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일부 변수다.

한편, 13일 전체회의에는 쌍벌제 외에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핵심 골자로 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양승조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목록에 올랐다.

특히 정신질환에 따른 (의사)면허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한 현행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한다.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정의·분류 근거를 마련하는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안홍준 의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오후 2시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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