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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 개정 중단"
[ 2010년 04월 12일 05시 12분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발표해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등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그간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의 수익이 의료업에 재투자되도록 규제방안을 두면 괜찮다고 이야기 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 회사에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와 그 투자 금액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은 명백하게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현 정부는 임기동안 의료민영화 추진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실상 의료민영화 추진이 목표임을 증명해 보였다"며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권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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